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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된 저수지ㆍ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의제하여 재해위험저수지ㆍ댐에 대한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897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