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원사업자들의 경영실적은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들의 경영실적은 점차 악화되고 있음. 이는 원사업자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