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도심지 내에 소재한 군공항의 경우 군용항공기의 이ㆍ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 등 기본적인 환경권과 생활권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주변지역 대부분이 보호구역이나 고도제한에 묶이는 등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각종 규제로 도시가 낙후되고 구도심의 경우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소음피해배상금이 매년 급증하여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도심지 내에 위치한 군공항의 이전 및 종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가안보를 지킴은 물론, 소음과 재산상 피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고 국가재정 부담도 경감하는 등 민군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과 군공항 이전 및 종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고 군공항 이전 및 종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이 적용되는 군공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로 한정함(안 제2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군공항의 이전을 건의 받은 국방부장관은 6개월 내에 이전 타당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그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ㆍ발표함(안 제5조).
라. 이전부지는 국방부장관이 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하여 선정함(안 제7조).
마.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함(안 제8조).
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함(안 제9조).
사. 국방부장관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전주변지역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종전부지의 활용도와 가치 향상을 위해 원활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