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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여 이 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현재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금지시설로 되어 있으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슷한 장례식장은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장례식장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포함시켜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