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투표율 제고에 한계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투표율 제고방안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는 국민다수의 참여가 전제될 때에만 그 대표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저조할수록 선거는 소수의 지지로도 당선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정책대결이 아니라 조직동원의 장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로 인한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음.
특히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조직동원 선거와 당선자의 대표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1대 총선에서 95.5%를 기록한 이후 투표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급기야 18대 총선에서는 유권자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46.1%를 기록했음. 19대 총선에서는 54.3%로 과반을 넘기기는 했으나 이 역시 18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투표율임.
이에 따라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높여 투표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직선거를 막기 위해, 국가가 선거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공직유관기관장 등이 투표참여 여부를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시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현행법은 보궐선거·재선거를 4월 및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거가 평일에 실시됨에 따라 직장인의 투표참여가 어려워 투표율이 매우 낮고 또 이로 인해 당선자의 대표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보궐선거·재선거의 선거일을 4월 및 10월의 마지막 토요일로 변경해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원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선거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공무원 임용시험 또는 직원 채용 시 공직선거의 투표 여부를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투표참여자에게 시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다.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을 4월 및 10월의 마지막 토요일로 함(안 제35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