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동법 제16조제3항과 통행료는 30년의 범위안에서 수납하도록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8조에 통합채산제를 규정하고 있어 일부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징수 기간을 3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여 통행료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은 도로는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통행료 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통합채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