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는 하나 국민의 재산권과 건강권 역시 소중함. 특히 수십 년 전에 건설된 군용항공기지의 경우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으로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는 물론,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 지는 등 주거환경에도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또한 군용항공기지 주변지역 전체가 고도제한에 묶여 시민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최근에는 군용항공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도심 내 군용항공기지 운영에 막대한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 공항 이전사업과 군 공항 이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 종전부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의 국방력 증강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 공항의 정의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작전기지로 함(안 제2조).
나. 군 공항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군 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와 지원계획 등을 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하며,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투표 결과 등을 참조하여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함(안 제8조).
마. 원활한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안 제16조).
바.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전주변지역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사. 국방부장관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지원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라 지원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14조).
자.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중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카.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함(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