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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화물차 운전자가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면서 운전하다가 도로상의 사람을 사상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운전 중 DMB 시청과 같이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일정 행위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처벌규정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만 이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 확인·전송을 하는 행위 등도 안전운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운전 중 DMB를 시청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 통화, 문자메시지 확인 또는 전송, 인터넷 접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49조제1항제10호).
나.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시청행위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60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