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7 발의 · 의원 외 3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율은 예상 선거인수 223만 3,193명 대비 2.53%(5만 6,456명)에 불과하였음. 또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마친 12만 4,424명의 재외국민 중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비율이 각 83.9%(10만 4,387명)와 16.1%(2만 37명) 정도로서 국외부재자 신고율에 비해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율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투표율과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상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외부재자와는 달리 투표를 하기 위해서 공관을 두 번 이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선거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게다가 현행 공직선거법 상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기간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바, 이러한 기간의 제한 또한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개정안은 재외선거인도 국외부재자와 마찬가지로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한편,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기간을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연장하며,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1년 이내에 연이어 실시되는 때에는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서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를 일정한 시정조치 후 다음 선거에서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로 활용토록 하는 등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에 따른 여러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표 기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을 현재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를,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18조의5의제1항).
나.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국외부재자신고와 마찬가지로 공관을 경유하여 하도록 함(안 제218조의5제1항).
다.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1년 이내에 연이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직전에 실시된 선거의 재외선거인등의 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시정 조치한 후 해당 선거의 재외선거인등의 명부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1항 및 제218조의9제1항).
라.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명서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에게 제시하는 경우 여권에 한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9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