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5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는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함.
그러나 수급자가 소득인정액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음에도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103만 여명(전체 인구의 2.13%)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가구 중 54.5%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비수급 빈곤층이 되는 원인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일부를 부양비로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부양비’ 규정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실제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을 초과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고, 기초보장 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간주부양비와 실제부양비의 격차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주부양비의 폐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라는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권자의 선정 조건에서 제외해 비수급 빈곤층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비용징수의 요건으로만 활용하되, 그 범위를 현행법이 1촌의 직계혈족 및 며느리, 사위 등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1촌의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함(안 제2조제5호).
나. 수급권자 선정 요건 중 부양의무자 관련 부분을 삭제함(안 제2조제5호 및 안 제5조제1항제3항).
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과 보장비용 징수의 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제46조(비용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