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답보상태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의 종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1293호 시행일 2012. 8. 2.)되어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게 되어있음.
하지만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보조를 받지 못하며, 보조받을 수 있는 비용의 종류도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음.
또한 조합 해산 후 조합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변제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채권자와 조합원 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등의 한계가 있음.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 조합은 시장·군수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합설립인가이전 혹은 조합총회를 거치기 이전에 시공사가 정비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게 음성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조합의 변제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며, 시공사 등이 조합과 정상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의한 대여금 등 이외에 증빙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는 조합의 변제를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이것은 정비사업의 시공사가 부담해야할 몫이라 할 것임.
또한 대법원은 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가진 조합원에게 대한 채무의 분담은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나 조합규약에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확정할 수 있고,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채권압류 및 통지의 효력이 곧바로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음.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 판단에 따른 근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합해산 시 발생하는 채무의 변제 책임여부로 인해 다수의 재개발 사업이 답보·보류 상태에 머물러 있음
이에 추진위원회 뿐 아니라 조합이 사용한 비용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하고, 보조받을 수 있는 비용의 종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조합 해산 후 조합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변제책임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답보상태에 있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종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