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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감염병의 상당부분은 음식물이나 물 또는 병해충을 매개로 사람에게 감염되는 질환임. 특히, 음식물 등의 생활폐기물에는 다양한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해충 및 설치류 등이 집중적으로 만연되어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감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속함.
그러나 환경미화원은 직업상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임금근로자이기 때문에 감염병의 발생에 대비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음.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에게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미화원들의 근로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환경미화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