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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 의무화에 따른 교체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경영난은 악화되고 있음.
이에 운수업계가 부담하여야 하는 과도한 운행기록계 부착비용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현행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기한을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요금 인상요인도 억제하여 서민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9866호 부칙).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