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4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재 상당수의 구도심은 산업구조의 변화,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하여 도심공동화와 경쟁력 약화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지방도시는 공공기관의 이전, 기존 중심시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상권이 쇠퇴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함.
이에 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ㆍ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 등이 개별부처의 단위사업으로 추진되어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방 도시의 경우 사업성 부족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의 한계로 기반시설의 설치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하며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도 수익성에 따른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 위주의 물리적 정비로 추진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구도심 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구도심재생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 기능 활성화와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구도심재생구역 지정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도심재생구역을 지정함(안 제5조).
나. 시·도지사가 구도심재생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재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구도심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구도심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1조).
라. 구도심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구도심재생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과 관련된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을 의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마. 구도심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부담, 국가의 보조 또는 융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바. 국토해양부장관은 구도심재생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구도심재생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사. 구도심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도심재생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고,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을 공급ㆍ인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