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북한인권 관련 사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의약품 제공 등 인도적 지원은 그 지원이 긴요한 북한주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북한인권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북한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부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외에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 등의 사항이 준수되게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등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 관련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재단이 실시하는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자.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통하여 북한주민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