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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뇌수막염·폐렴구균·A형간염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990년대 이후 필수 예방접종으로 채택하고 있고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비용편익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해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 3개 질환을 제2군감염병에 포함시켜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양육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뇌수막염·폐렴구균·A형간염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카목부터 파목까지 및 제24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정기예방접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