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군용항공기의 경우 그 소음피해는 민간항공기보다 더욱 심하여 많은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규제와 보상대책이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는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측정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 내지 제7조).
나.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에 소음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일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등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당해지역에서 이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보상과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당해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가 소음방지시설을 지원하고 소음으로 인한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