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주요내용
가.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함과 동시에 군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이 적용되는 군공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로 한정함(안 제2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이전을 건의 받은 국방부장관은 6개월내에 이전 타당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안 제5조)
라. 이전부지는 국방부장관이 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관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주민투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함(안 제7조).
마. 이전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함(안 제8조).
바. 국방부장관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전주변지역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안 제20조 및 21조)
아. 종전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양여 받을 종전 공항부지의 가치를 최대한 향상시켜야 함(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