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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을 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추진한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을 보전해 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정부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