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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 가운데 성별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벌칙조항이 있으나 그 외의 경우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업주가 성별, 신앙, 연령 등의 이유로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