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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택시업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택시의 공급과잉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자율 감차 실적이 부진하고 감차를 위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짧은 시일 내로 택시 사업자의 운영 여건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감제도의 일몰 기한을 2015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택시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