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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1년도 청년(15~29세)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 3.4%의 2배 이상이고, 청년 실업자는 32만명으로 전체 실업자 85만 5천명의 37%에 달하고 있음.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 미취업자 고용권고기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실적은 총 394개소의 31%인 126개소만이 권고기준을 충족하였고, 나머지 268개소는 권고기준을 미달하고 있음.
또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외에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