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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성인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여 주 5일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 등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7시간 이면서도 주 40시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성인에 비해 1일을 더 일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성인과 마찬가지로 주 5일 근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69조).
현행
개정안
제69조(근로시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