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도시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를 의미하는 원도심은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교육경제기반의 집단이동, 기반 시설의 노후화, 난개발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화와 정주환경의 파괴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도 수익성에 따른 물리적 정비 위주로 추진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해제시키는 등 실질적인 도심 기능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원도심의 회복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사업도 상호 연계되어 집중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개별분산적으로 추진되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원도심 회복을 도모하기 에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원도심 지역의 쇠퇴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여 거주민의 생활기반의 붕괴를 억제하고 열악한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등 원도심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경쟁력 확보와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원도심의 회복 및 개선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전략인 원도심활성화기본방침을 10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안 제4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원도심활성화구역 지정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원도심활성화구역을 지정함(안 제13조).
다. 원도심활성화구역이 지정이 되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원도심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5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원도심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원도심활성화기금을 설치운용함(안 제22조).
바. 국토해양부장관은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원도심활성화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