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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제6조제1항에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은 2002년 5만원을 지급하여 오던 것이 2012년 12만원까지 지급하여 2배 이상 인상되어 왔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으로는 최소한의 삶만 유지할 뿐 명예로운 삶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여 참전유공자 어르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국가가 어려울 때 온 몸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서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6년까지 2배로 인상함(법률 제11205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참전명예수당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