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발의 · 의원 외 126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대통령령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 ‘어버이날’은 제외되어 있음.
그래서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어르신을 공경하는 미덕을 기림으로써, 도시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퇴색되어가는 어버이 봉양과 경로사상의 확산을 위하여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함.
그리고,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등 모두 5일인데, 이 중에서 제헌절과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되었음.
정부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제헌절이 광복절과 취지와 이념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아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이 적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고, ‘한글날’에 대해서는 외국에 비해 휴일 수가 많아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휴일 축소가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한글날’의 공휴일 제외 이유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떨어짐.
이에 따라,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 유일하게도 창제 연월일과 창제자를 알고 있는 문자이고, ‘한글’이라는 우리말과 글은 우리 민족문화의 요체이며, 문자 창제는 국가 건립과 동등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으로 기리는 날로 승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함.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하고,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함(제2조 및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