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발의 · 의원 외 12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균등한 처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형태, 또는 임금차별 등 의도적인 차별적 처우를 가하는 경우가 발행하고 있는 바, 상기 차별적 요소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이 시급함.
아울러,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 많은 사업장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가 발생 하였으며, 정리해고 이후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하여 해당 근로자 및 가족의 자살이 잇따르는 등 단란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것은 현행법상 정리해고제도가 기업경쟁력만을 강조하다보니 부당한 정리해고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산업현장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정리해고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해고에 대한 행정통제강화, 해고자에 대한 전직지원계획 및 고용유지계획, 정리해고에 관한 단체협약의 활성화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리해고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일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원칙을 적용하며, 동일가치노동을 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의 1항부터 4항까지 신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를 강화하고, 그 해고의 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제5항, 제6항 신설).
다. 사용자에게 해고의 협의시 정리해고의 제안이유, 해고자 선정의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24조의2 신설).
라. 사용자가 일정규모이상의 근로자 해고신고 시 해고회피계획, 전직지원계획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하도록 함(안 24조의3 신설).
마. 우선 재고용의 절차와 구제요건을 강화함(안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균등한 처우)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