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발의 · 의원 외 12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별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지만 인하폭이 2~3%대에 머무는 등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학등록금 인하를 장담할 수 없음.
또한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자 연체와 높은 금리, 낮은 이용율 등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 고등교육재정 투자의 획기적인 확충과 함께 대학등록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표준액과 상한액을 정함으로써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고, 등록금표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나. 등록금표준액 및 등록금상한액 결정, 등록금 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1조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의3(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