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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발의 · 의원 외 126인 ·
제안이유
주택매매거래가 급감함과 동시에 주택 전월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층은 심각한 주거불안과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
이에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무주택임차인가구의 주택임차료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었으나, 임의규정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법상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임차료를 보조할 수 있는 제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함.
주요내용
가.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 무주택자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임차료 지원을 국가 등의 의무로 명시함(안 제3조제5호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무주택임차인가구에 대하여 주택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주택임차료지원 대상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4).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