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발의 · 의원 외 12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고용보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등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360일로 연장함. 한편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등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최장 240일인 것을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되, 소정급여일수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다.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라. 본인 및 배우자 의 소득·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서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액의 80%를 180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함(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10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고의 부담)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제38조(수급권의 보호)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50조(소정급여일수)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7조의2(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등)
제67조의3(구직촉진수당의 신청)
제67조의4(소득 등에 대한 조사·질문)
제67조의5(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통보)
제67조의6(구직의 인정)
제67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7조의8(구직촉진수당일액)
제67조의9(구직촉진수당 지급일수 등)
제67조의10(근로활동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