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5-30 발의 · 의원 외 126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상인들의 몰락과 지역경제 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로 확대하여 소상공인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영업시간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