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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발의 · 의원 외 12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통의 식문화(食文化)를 계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체험교육임.
이에 실질적인 무상(無償)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무상화(無償化)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주체를 특별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여 설립주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외의 학교급식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라. 국가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나머지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상호 분담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5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경비부담 등)
제8조의2(경비의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