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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발의 · 의원 외 126인 ·
제안이유
고령 노인은 자연적 노화에 따라 치아가 약화되고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못하여 이로 말미암아 건강상태가 매우 취약한 실정임. 노인에게 틀니는 본인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삶의 수단이 되고 있음.
그러나 고령노인은 소득이 적고 틀니는 비용이 많이 들어 노인이 틀니를 마련하는 데는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므로 고령 노인의 틀니 마련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6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에서 1998년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10년이 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전부틀니에 한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전부틀니에 한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은 대상자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오히려 건강한 치아마저 발치를 하게 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임.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