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발의 · 의원 외 126인 ·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서는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연 39%로 하고 있어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 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지난해 개정된 「이자제한법」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3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대부업체에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있으며,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 측면이 있음.
또한, 미등록대부업자인 불법 사채업자에게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30%의 이자 수취를 허용함에 따라 불법 사채업자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불법 사채업을 용인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을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인하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대부업체의 무리한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은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 등이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나. 대부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과도한 유인광고 제한을 위하여 광고 시간이나 광고매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1조제2항).
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라. 예금수신 여신금융기관이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