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발의 · 의원 외 12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규모는 2010년 기준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0%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매년 국가 예산으로 정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이 불안정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한편 우리나라 대학들의 재정 운영은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학경쟁력 강화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등록금 인하를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해야 함.
한편, 우리나라 대학 진학 취학연령 학생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대학들 가운데는 부실대학과 비리사학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가 이러한 부실대학, 비리사학의 지원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어 이들 대학에 교부금이 지원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지배적임.
따라서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GDP 1.0%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률로서 정하고 이를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교부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높이는 한편,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교부금 교부를 제한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도 유도하고자 함.
※ 이 법률안은 한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대학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고등교육기관에 투자하기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13년 6.0%, 2014년 6.5%, 2015년 7.0%, 2016년 7.5%, 2017년 8.4%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안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다. 고등교육재정의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1.0%에 도달한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등의 변동에 맞추어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국세분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보통교부금은 국립대학의 경우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 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매년 산정하여 교부하고, 보통교부금협약을 체결한 국·공립고등교육기관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등록금표준액의 범위내에서 그 등록금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당해연도 재학생 수로 곱한 금액을 교부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마. 사업교부금의 일부는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와 특성화, 지역균형발전, 교육여건 개선,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등에 교부하도록 함(안 제6조).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한 국·공·사립고등교육기관의 장과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의 상한에 관한 사항, 교부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할 의무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법인전입금의 규모 등을 포함한 “보통교부금 교부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7조 제1항)
사. 국·공·사립고등교육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사립고등교육기관 학교 법인의 법정 재단전입금의 전입이 부실한 경우 등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2항)
아. 교부금을 교부받은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하여 교부금에 관한 회계 보고의무와 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