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발의 · 의원 외 23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창업활성화가 필요하나, 과도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곤란하여 젊은이들이 창업을 꺼리게 되는 주 원인으로 작용함.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3제항)은 기업회생 및 파산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附從性)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회생 및 파산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회생 및 파산과정에서 부종성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파산ㆍ회생 신청을 남용하거나, 실제 경영자가 명목상의 대표자를 내세워 대출을 받은 후 파산ㆍ회생을 신청토록 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요청되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1.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임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산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 신설).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2항, 제567조, 제625조3항에서 회생 및 파산추진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 회생 및 파산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함(안 제74조의3 신설).
3.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제74조의3(연대보증 채무의 감경․면제)
제73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