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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회생 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附從性)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회생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3(연대보증 채무의 감경․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8 · 공포번호 11843 · 기술신용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