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현행 정부 보육료는 '05년과 '08년 두 차례에 걸쳐 산정된 보육료에 기초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을 연동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어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투입비용을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음.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 제3항과 제4항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만3-5세의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에 대한 조항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음.
반면, 영유아보육법에는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따라 보육료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보육료 기준이 표준보육비용이라는 근거조항은 없음.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수준 등을 표준보육비용에 근거한다는 조항도 없음.
이에 만0-5세의 연령별 적정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하여 보육료 지원액과 예산의 범위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속적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12년 3월부터 만0~2세 및 만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고 내년 3월부터는 만3~4세도 보육료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상보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 보육의 적절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육료와 연계할 수 있음.(안 제35조)
나. 만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및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4조(비용의 부담)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