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발의 · 의원 외 27인 · 환경노동위원회
1997년 IMF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노동유연성을 도입하였으나 이를 남용한 결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11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강화한 바 있으나,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금과 상여금을 비롯한 복리후생 등에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비정규직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상여금과 경영성과금 및 복리 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함(안 제2조제3호).
현행 차별시정 제도하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시정 신청을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거부와 등과 같은 위험부담 때문에 차별시정 신청을 꺼려하고 있어 실질적인 구제조치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그에 따라 차별시정을 신청하려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 내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중 지정한 대표자 또는 가입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현행 차별시정 제도의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보상 또는 원상회복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효과가 미미함. 이러한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보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한편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존재해도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음. 이에 동일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한명의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 조건에 있는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3조의2(징벌적 금전보상명령)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