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많은 기업들이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에 대해 투자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직접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함.
또한, 신용보증기금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을 장기간 보유ㆍ추심하고 있음에 따라 채무기업인의 재기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채무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고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구상채권매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회생 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附從性)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9호 및 제2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투자대상 유가증권 종류를 「신용보증기금법」에 명시하고,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투자에 대한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업무방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도록 함(안 제23조의4 및 제24조제4호의2 신설).
다. 신용회복지원 강화 및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 2 신설).
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3조(업무)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제24조(업무방법서)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제30조의3(연대보증 채무의 감경․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8 · 공포번호 11844 · 신용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