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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발의 · 의원 외 27인 · 환경노동위원회
1997년 IMF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속히 증가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1년 말 현재 전체 근로자의 34.2%(통계청, 노동계 49.4%)에 달하는 등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11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강화한 바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고용형태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68 · 고용정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