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발의 · 의원 외 29인 ·
최근 4년간 4차례 하도급법 개정(’08.9월, ’09.4월, ’10.7월, ’11.6월) 등을 통해 하도급분야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됨. 특히 부당 단가인하와 같이 사업현장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위반 포착이 어렵고 폐해가 심각한 고질적인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여전하여 중소기업이 느끼는 개선 체감도는 아직 미흡함. 이는 원사업자 입장에서 부당단가인하에 따른 이익이 제재에 따른 부담(과징금 등)보다 큰 경우가 많아 법위반 억지력이 미흡한 데 원인이 있기도 함. 따라서 현재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 단가인하에도 적용함으로써 부당 단가인하로 발생한 손해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해 반복되는 원사업자의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또한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부당 단가인하에 대해 불필요하게 엄격히 규정한 법률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법 제4조제1항은 원사업자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요건으로 ‘부당성’ 외에 불필요하게 ‘현저성’까지 요구하고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받았음에도 가령 수급사업자가 받는 불이익이 상당한 수준이지만 현저한 정도에 미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수급사업자가 그 피해를 제대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길이 봉쇄되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현저하게”라는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하도급대금 결정”이 유지·변경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를 명시함(안 제4조제1항).
나아가 제4조제2항에 계속적 거래과정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부당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하여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8호 신설).
기타 부당 단가인하와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수식어를 삭제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화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안 제11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
현행
개정안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11조(감액금지)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