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발의 · 의원 외 23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에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 종사자들의 상권을 침해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문화재 보호, 자연보호 등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와 자연의 보존이 필요한 중소도시를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과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활동 조정 및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나. 문화재 보호, 자연보호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자연 보존이 필요한 도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해당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점포의 수 또는 면적 등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관할 지역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합의가 있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주민투표에 의하여 허용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전통문화 및 자연 보존도시에서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52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의2(전통문화 및 자연 보존도시에서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금지)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45조(보고)
제48조(수수료)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