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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재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실정임. 정신지체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자신의 사후에 자녀가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박탈함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이에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보조하고 있는 심신박약자가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32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