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당도 2002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당내의 계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등 정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권이 기득권을 버리고 당원만이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Open primary) 의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이번 12월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우선적으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을 실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1항 신설).
나. 경선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서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2항 신설).
다. 완전국민경선은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90일 이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3항 신설).
라. 경선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완전국민경선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4항 신설).
마. 완전국민경선의 투표소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6항 신설).
바. ‘완전국민경선통합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하나의 정당에 대해서만 투표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8항 신설).
사. 완전국민경선결과를 후보자 선출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8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8(대통령후보자 당내경선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