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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1년 2월 기준 청년(15~29세) 실업자는 35만7천명이고 청년실업률은 8.5%로 전체 실업자 109만5천명의 32.6%, 전체실업률 4.5%의 2배에 달하고 있는 등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이면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고용률을 설정하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의4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추가함(안 별표 제9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