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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1년 12월말 기준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은 7.7%로 전체 실업률 3.0%의 2배 이상이고, 청년 실업자는 32만 1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2.6%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여 현행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이를 적용하며, 의무고용률에 미치는 못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고용의무 이행 민간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신설).
또한, 이 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5조의3(지역 청년 미취업자의 우선 고용)
제5조의4(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