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5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24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빈곤,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및 학교부적응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청소년들의 가출이 늘어나고 있음. 가출청소년들은 탈선과 비행의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출이 반복화·장기화됨과 아울러 최초로 가출하는 연령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가출에 대한 대책은 가정으로 보내거나, 일시적인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등 단순한 조치에 그치고 있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의 가출예방과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대통령 직속 ‘가출청소년 대책위원회’, 중앙조직으로서 ‘청소년가출예방중앙지원센터’, 지역조직으로서 ‘가출청소년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함과 아울러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에 기반을 둔 가출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사회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본인의 의사로 보호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자립을 희망하는 가출청소년으로서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자산형성 등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자립청소년’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가출·자립청소년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과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종합적인 가출·자립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가출청소년 대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국가는 가출청소년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출·자립청소년의 복지·교육·문화·자립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출청소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출청소년 복지·교육·문화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출청소년 정책이 가출청소년의 빈곤 퇴치와 긴급지원 및 복지·교육·문화 등에 미칠 영향과 결과에 대하여 3년마다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아. 가출 장기화로 인한 가출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방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 보호자 및 국민의 가출청소년 신고의무를 규정함(안 제13조).
자. 가출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보호·복지지원, 상담지원, 특별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자립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차.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독립기관으로서 ‘청소년가출예방중앙지원센터’를 설립함(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가출청소년 지원을 위한 ‘가출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30조).
타. 가출청소년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보호자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이상 보호 중인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교양의 의무를 갖는 것으로 함(안 제32조).
파. 가출청소년통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에 관한 특칙을 둠(안 제3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