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등의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에 한한다.
③제1항의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요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에 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에 대한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4.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제2항 단서에 한한다)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3항에 따른 의사확인,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