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월 18일 배은희의원 등 17인, 2011년 8월 19일 김혜성의원 등 10인, 2011년 10월 27일 박민식의원 등 12인이 각각 발의한 3건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9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1. 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2)의 의결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12월 8일 정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 및 위원회 의결(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2))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다.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8)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위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5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2. 10)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대기업인 SW사업자 사업참여 하한규정의 적용과 관련 국가기관등의 통합발주 증가에 따라 중소SW기업의 사업참여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여 그 하한의 근거가 되는 사업금액을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사업금액에 관계 없이 국가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되, 국방·외교·치안·전력 또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그 밖에 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업 중 유지·보수 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의 체결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격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은 조달청으로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한정함.
또한, 대기업인 SW사업자 참여하한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사업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중소SW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현재 시행령상 인정된 예외사업 중 정보전략계획사업(ISP) 및 시범사업을 제외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인 SW사업자에 대하여도 동 소속회사들과 동일하게 유지보수사업 및 유찰에 따라 재발주되는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기업인 SW사업자 사업참여 하한규정의 적용과 관련 국가기관등의 통합발주 증가에 따라 중소SW기업의 사업참여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여 그 하한의 근거가 되는 사업금액을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4조의2제2항).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사업금액에 관계 없이 국가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되, 국방·외교·치안·전력 또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그 밖에 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업 중 유지·보수 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의 체결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격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은 조달청으로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한정함(안 제24조의2제3항 및 부칙 제2항).
다. 대기업인 SW사업자 참여하한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사업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중소SW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현재 시행령상 인정된 예외사업 중 정보전략계획사업(ISP) 및 시범사업을 제외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인 SW사업자에 대하여도 동 회사들과 동일하게 유지보수사업 및 유찰에 따라 재발주되는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안 제24조의2제2항제1호~제3호).
라. 분할발주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명확한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기준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계약기준 마련 및 전문업체 육성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바, 요구사항 명확화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
마. SW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SW 품질인증기관 등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신설함(안 제10조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6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
제7조(진흥시설 등의 지정 해제)
제8조(소프트웨어 창업의 활성화)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0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제12조(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제13조(품질인증)
제1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등)
제15조(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제18조(세제지원 등)
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제20조의2(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제20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제23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제24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
제25조(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제26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제27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공제조합의 사업)
제29조(기본재산의 조성)
제30조(공제규정)
제3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31조의2(공제조합의 책임)
제32조(지분의 양도 등)
제33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34조(대리인의 선임)
제35조(이익금 등의 처리)
제36조(배상책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36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